[프라임경제] 대출 이후 예·적금을 담보로 잡은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내리지 않고 유지하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대출 실시 후 고객에게 예·적금 담보를 받았음에도 불구, 대출 이자를 내리지 않은 은행들에 이자 초과분을 환급하라는 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 후 예·적금을 담보로 잡고도 가산금리를 내리지 않거나 인하 시기를 늦춘 모든 대출의 영업행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은행권과 함께 환급 세부기준을 마련해 과도하게 받은 대출이자를 조기에 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상거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5년간 권리 행사가 없을 때 없어지며 적금은 질권 설정 당시에 낸 돈은 물론 추가 납입분에도 반영한다. 환급대상 기간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판례 등을 따져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고자 은행의 관련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을 정비하도록 지도하고 은행연합회에 은행들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세부 환급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