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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시설,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된다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2.12 16: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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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축사·축산폐수처리시설·양곡도정시설·농산물 산지유통센터·장애인시설·무료노인요양시설 등에 한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건축물 신·증축시 건축주에게 부과하며, 징수된 부담금은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되는 제도로 지난해 7월12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기반시설분담금을 면제받는 시설은 농촌지역 건축물중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양곡도정시설·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이며,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생활시설과 무료노인요양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도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또한, 지난 ‘1.11대책’에서 밝힌 대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부담금을 50% 깎아주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2월 하순경 관보에 고시된 날 이후 건축허가 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