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여의도25시] '노회찬 리스트' 새누리 의원 30명… 왜?

노원병 보궐선거 노림수? 소신파들의 양심 실천?

안유신 기자 기자  2013.02.08 14:17:4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정치권이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재상고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속칭 '떡값검사'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했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안유신 기자

노 대표는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이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14일 대법원 재상고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고, 이에 따라 형이 확정 되면 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 여야 국회의원 159명은 노 대표 선고시기를 통신비밀보호법 법안 개정 이후로 연기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 대표의 '떡값검사' 명단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 소신 있는 행동이며 공익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의사 표명으로 볼 수 있겠죠.
 
지난 24일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징역형만 명시돼 있는 기존 벌칙조항에 벌금형을 추가해 이를 선택적으로 부과 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것인데, 이 개정안은 15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고, 발의자 명단에는 10여명의 새누리당 의원들 이름도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159명 가운데에선 새누리당 의원이 30명이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국회 주변이 시끌시끌합니다. '대체 30명 새누리당 의원들이 누굴까'라는 의문이 많은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노 대표에게 왜 우호적일까'라는 의구심 때문이겠죠?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의 사석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서명한 새누리당 의원 10여명 그리고 탄원서에 서명한 30명의 새누리당 의원은 결국 노 대표에게 사실상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입법기관인 국회는 지금까지 3권 분립을 강조해왔음에도 이번 탄원서를 통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노 대표는 의원직 상실만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이 노 대표의 선고에 주목하는 또 다른 속사정은, 노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지역의 보궐선거 유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죠.
 
판결에 따라 노 대표가 의원직을 잃으면 노원병 지역구가 4월 재보궐 선거에 포함되고, 이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라 어느 때 보다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및 탄원서에 서명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리당략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는 평가와 입법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일각에선 국민의 알권리를 전제로 탄원서에 서명한 30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국회 관계자는 "30여명이 소신 있는 행동과 국회의원 특권 사이에서 전전긍긍 하고 있을 것"이라고 귀띔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