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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한 목소리로 "저축합시다"

비과세혜택 상품 등으로 저축에 대한 관심도↑

이종희 기자 기자  2013.02.07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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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목표와 각오를 다지는데 있어 지난해와는 다르게 알뜰한 살림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돼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금리·저성장기조로 부진한 실적을 토해내고 있는 은행권에서도 우리나라 총저축률이 30.4%로 낮아짐을 들춰내,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30여년만의 저축캠페인을 6일 발표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저축은행중앙회가 오는 8~9일 서울역 등에서 세제 혜택이 있는 저축 상품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총저축률은 1982년 3분기 27.9%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 30.4%를 지난해 3분기 기록했다. 총저축률이 낮아지면 국내에서 투자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려워져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특히 개인저축률이 지난해 13.5%까지 떨어져 큰 폭으로 줄었다.

금융권은 저축률 제고를 위한 이번 캠페인을 자산형성·노후 대비·생계 지원·건강관리로 나눠 다양한 저축 상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어려운 경기로 저축할 여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비과세 또는 우대상품을 위주로 저축에 대한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1~2% 금리를 얹혀주는 '비과세' 혜택

목돈마련이라는 목적달성과 함께 서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할 저축으로 '비과세상품'을 빼놓을 수 없겠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는 비과세 상품은 대표적으로 '근로자우대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이르면 이번 말에 서민들의 재태크 수단 '재형저축'이 다시 부활할 예정이다. 재형저축의 부활이 환영받는 이유 역시 가입 시점에 소득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7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자를 통해 벌어들이는 이자 세금 15.4%가 면제돼 4%대의 금리에서 1~2%가 얹혀진 6%대의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대의 고금리는 작은 금리차이에도 수익을 위해 이동하는 '금리유목민'들의 발길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비과세상품 살펴보니…

국민은행의 비과세상품으로는 20~30대 직장인들 상대로 한 'KB국민첫재테크저축'이 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월 3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최고 7%의 고금리를 자랑하는 우리은행 '매직7적금' 역시 비과세상품으로 1~3년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권의 비과세상품은 계약기간이 3년이라는 점이 다소 아쉽다. 한편 올해 출시된 신한은행 비과세상품은 7년 이상의 장기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7년 이상의 장기저축으로 비과세혜택을 자랑하는 ‘탑스(Tops)비과세 장기저축’을 출시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비과세상품'으로 지난달 말 '탑스(Tops)비과세 장기저축'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과 마찬가지로 가입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 후 해지하거나 특별 중도 해지 시 이자소득이 비과세 된다.

또한 계약 기간을 7년 이상에서 최대 50년까지 정할 수 있어 비과세 및 소득공제 가능 기간이 길다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