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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카드사 정보제공 부실로 소비자피해 급증"

결제대금 다양해지는 반면 연회비, 포인트 결제 조건 등 설명 부족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2.07 15: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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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A씨는 최근 할인점에서 카드 모집인을 통해 새로운 카드를 신청했다. 새로 발급받은 카드는 '병원, 약국 5~10% 할인'이라는 혜택을 내세웠고 A씨를 이후 약값 및 병원비 결제시 카드를 주로 이용했다. A씨가 총 결제한 금액은 1076만630원. 하지만 실제 할인된 금액은 2만840원에 불과했다.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전월실적이 3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할인이 가능하고 할인 한도액은 월 최대 1만원이란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카드사가 '병원, 약국 이용시 최대 1만원 할인'이 아닌 '병원, 약국 5~10% 할인'으로 기재하는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이용, 유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카드사들이 연회비, 이자(수수료), 포인트 결제 조건 등의 주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피해 702건을 분석한 결과 '연회비 포인트 결제조건 등 주요 정보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가 31.9%(224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 뒤로는 '철회, 항변 처리 불만' 20.5%(144건) '분실, 도난 보상 불만' 14.7%(103건) '대금 청구 피해' 13.8%(97건) '카드정보 유츌' 2.4%(17건)의 순으로 조사됐다.

주요 정보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에 따른 부실고지'가 23.6%(166건)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카드 사업자는 신용카드 발급시 주요정보를 신용카드 모집원이 설명하고 카드이용 안내 팜플렛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했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들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카드 발급시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고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청구서'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기 쉽게 관련 내용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드 대금청구서에 '총 할부이자가 포함된 할부가격' '리볼빙서비스 결제에 따른 이자' 등이 표기되지 않아 비용인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할부이자를 포함한 '할부가격'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이자를 보다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 대금청구서 상에 주요정보 고지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높은 카드대금 지급' 사실을 모르고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향후 한국소비자원은 여신전문금융업업 제 18조에 '할부가격'을 추가할 것과 신용카드 명세서에서의 서식개정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결제방법을 선택할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총 할부금액, 리볼빙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자 총액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해본 후 선택해야 한다"면서 "포인트․마일리지 조건도 자세히 확인하고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