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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토러스투자證 타인 명의 주식거래 '제재'

"금융회사 임직원 주식거래 시 본인 명의·신고해야"

이정하 기자 기자  2013.02.07 13: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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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증권과 토러스투자증권 임직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몰래 주식거래를 하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주식거래를 할 경우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거래 시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어머니 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삼성증권 직원에 대해 감봉조치와 함께 과태료 25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 주식을 매매한 토러스투자증권 임원에 대해서도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삼성증권 모 지점에 근무하는 A과장은 어머니 명의로 계좌를 2개 개설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17개 종목, 최대 1억2200만원의 주식을 거래했으며 토러스투자증권 B임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배우자 명의 계좌로 152개 종목 최대 3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