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 온라인 취업포털이 최근 구직자와 직장인 각각 1113명, 15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설날 가장 듣기 싫은 말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가 꼽혔다고 한다. 설을 앞둔 재테크족들의 고민도 이와 다르지 않다. 올해부터 바뀐 세법개정안과 만만찮은 경제상황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탓이다.
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임일수)은 6일 '2월 유망상품 투자전략'을 통해 재테크족 고민해결에 나섰다. 지난해 개정, 확정된 세법개정 시행령 발효와 주식시장의 추세적 상승에 대비한 맞춤형 상품들을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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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
먼저 비과세 상품은 투자의 기본이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오는 3월 출시 예정인 비과세 재형저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화투자증권이 선보인 △브라질국채신탁과 △물가연동국채가 그 예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브라질국채신탁은 이자소득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오는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등으로 브라질 경제의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높은 쿠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상승에 연동된 원금증가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은 물론 지난해까지 발행된 채권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추구형 고객들에게 매력적이다.
절세형 ETF도 활용해 볼만하다. △해외 ETF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분류과세 상품이다. 종합과세에서 제외돼 세금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국내주식형 및 레버리지 ETF 경우 국내주식과 파생상품 매매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할 경우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
유망 주식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도 고려 대상이다. 손 매니저는 "올해 초 국내증시에서 새정부 정책수혜주와 종목별 장세가 예상되고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해외는 최근 경기 회복세가 뚜렷한 중국과 미국 등 투자 유망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확대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세법시행령이 발효된 전후 투자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기존에는 10년 이상 투자해야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세법시행령이 발효되면 ①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식인 경우 ②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경우 ③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손 매니저는 "시행령 발효 이후 가입분부터 변경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발효 이전에 서둘러 가입하는 게 좋다"며 "발효 전에는 거액 단기납 중심으로 대응하고 발효 후에는 장기납(월납) 상품이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