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과·제빵업종과 음식점업종이 중소기업(이하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며 향후 출점 및 대기업의 신규진입이 어렵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5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생계형 서비스업 8개 업종과 제조업 2개 업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날 중기 적합업종 지정 업종 중 가장 화두에 오른 것은 그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제과·제빵업종과 음식점 업종이다.
◆프랜차이즈 빵집, 확장자제·신규진입 금지
동반위는 제과·제빵업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 프랜차이즈형 및 인스토어(샵인샵)형 제과점의 '확장자제 및 진입금지'를 권고했다.
권고내용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해 지난해 말 점포수를 기준으로 2% 이내 범위 내에서 가맹점 신설만을 허용하는 것이다. 가맹점 이전(移轉) 재출점과 신설의 경우 인근 중소제과점과의 근접출점(반경 500m 이내)을 자제토록 했다. 다만, 상가 임대차 계약이 불가능하거나 임차료 과다 상승 등 기존 점포의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할 경우는 근접출점을 예외로 허용키로 했다.
유통 대기업 빵집의 로드샵(가두점) 진출도 금지된다. 인스토어형 빵집은 유통산업발전법을 토대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SSM, 호텔 내 출점만 예외로 허용하며, 로드샵 출점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제과·제빵업종의 대기업 신규 진입의 자제토록 했으며, 인수합병이나 업종변경을 통한 진입도 금지된다.
◆외식업종 확장·자제 대상기업 '3월말 확정'
이번에 동반위가 지정한 중기 적합업종에는 음식점 업종(외식업종) 7개 품목도 포함됐다.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기타식(기타 음식점업) 등이다.
이들 음식점 업종 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가 권고됐다. 대기업은 제과·제빵업종과 마찬가지로 인수합병 등을 통한 신규진입을 자제해야 하며, 기존 브랜드의 경우 지난해 말 점포수를 기준으로 점포수 확대를 자제해야 한다. 단, 복합다중시설이나 역세권, 신도시 및 신 상권지역 등 영세업자들이 진출하기 힘든 지역에 한해서는 부분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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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는 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제과·제빵업종과 음식점업종을 포함한 생계형 서비스업 8개 업종과 제조업 2개 업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 동반위 |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현재 규제대상 대기업 수는 대략 25개 정도로 보고 있지만,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해 내달 말까지 명확한 규제대상과 세부 규제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위는 규제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중견 프랜차이즈기업과 외국계 외식업체들에도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권고안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결정했다.
◆동네빵집·영세상인 "환영한다" vs 업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반발
이와 같은 제과·제빵업종과 음식점업종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 그에 따른 권고사안 발표에 중소제과점 업계와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외식업중앙회)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동네빵집을 대표하는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프랜차이즈 빵집의 출점 동결과 확장 자제를 원했지만, 그나마 이 정도라도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영세 제과업계에도 희망이 생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음식점 업종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 신청 당사자인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권고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앞으로 더 큰 고개가 남아있다"며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를 통해 대상 기업을 확정, 이들이 권고안을 이행토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프랜차이즈 제빵기업 등 권고 대상에 오른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빵집인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관계자는 "국가 경제성장률 3%에 준하는 최소한의 성장을 배려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또한 소상공인 제과점 가맹점과의 500m 거리제한은 사실상 출점금지와 다름없어 동반위의 이번 결정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역설했다.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 역시 "이번 500m 거리 제한(동네빵집 기준) 결정은 기존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거리제한에 이은 이중 규제로 사업축소 우려가 있다"고 말을 보탰다.
이들 업계는 이번 중기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제과·제빵업종과 음식점업종 '확장자제 및 신규진입 금지' 권고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특정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뿐 아니라 거래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까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규정하는 현행 공정거래법 19조를 근거로 들고 있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제과·제빵업종의 출점자제 등은)실제적으로 베이커리 업종 전체에 대한 거리제한에 해당해 경쟁 저해는 물론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과 후생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프랜차이즈협회 역시 "동반위의 중재안(권고안)대로 합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담합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제과·제빵업종과 외식업종의 중기 적합업종과 관련해 동반위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밝히고, 행정소송 등 활동을 할 것"이라며 이번 중기 적합업종 지정에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실제 동반위도 이 같은 담합 소지를 우려한 듯 중기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도출된 중재안이 동반위의 권고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떤 사안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되면 법에 위배된다"며 "때문에 이번 중재안은 합의안이라기보다 동반위의 권고안으로 봐야한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