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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제약사 리베이트 안받겠다"

의료계·제약산업계·정부 함께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 구성 제안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2.04 18: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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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한다. 의사들이 리베이트가 아닌 정당한 진료비를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의학회는 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의료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리베이트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두 협회는 "특정한 약품에 대한 처방의 대가로 의사 개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금품을 의약품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단절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리베이트 단절' 선언은 최근 동아제약과 CJ제일제당 등의 대규모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사 수백여명이 검찰 수사대상에 오르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4일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의료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했다. =한지혜 기자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권리지만, 의약품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의사의 권리가 아니다"며 "향후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높은 약가 유지정책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영업 관행 △낮은 의료수가 정책 등 리베이트가 근절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만일 제약회사가 의약품 리베이트 공세를 지속한다면 약가인하뿐 아니라 해당 품목의 허가취소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을 정부에 촉구하겠다"며 "한국제약협회는 조속히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실추된 제약사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에도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한 리베이트 쌍벌제 모법 및 하위법령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두 협회는 "여러 위헌적 요소들이 포함된 리베이트 쌍벌제를 합리저긍로 개선해 악의적인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처벌하되, 제약회사들은 정당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을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또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계와 제약산업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의료계와 제약계가 편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진료와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