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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KJB국민연금 안심 통장 출시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2.04 11: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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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국민연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면서 다양한 우대혜택까지 제공하는 예금상품 ‘KJB국민연금안심(安心)통장’ 을 지난 1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1인 1통장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 통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압류명령이 접수되더라도 압류등록이 불가하며, 질권 등록 및 상계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실질적으로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은행은 이 상품 이용고객에게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을 통한 이체수수료, 폰뱅킹이체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및 이체수수료를 매월 10회까지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통장은 국민연금공단만이 국민연금법에 의거 국민연금 수급권자 보호금액인 월 150만원 범위내에서 입금이 가능하며, 다른 방법에 의한 입금은 모두 제한된다. 반면, 출금은 통상의 입출금 통장과 동일하다.

광주은행 개인영업전략부 신영수 부부장은 "광주은행은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민의 생계보호와 금융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며, 향후에도 서민을 위한 상품개발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