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12월1일 석연찮은 이유로 교사를 파면한 학교법인 서구학원(영산중.고등학교)이 '파면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재판 심리를 하루 앞두고, 돌연 파면을 취소했다.
학교법인 서구학원은 지난 1월29일 이사회를 개최, 최진연 교사의 파면 징계를 취소하고 1월30일부로 복직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 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영산중학교 천 모 교장의 요구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최 교사가 학교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교사는 광주지법에 '파면 취소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 지난 1월31일 첫 심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가, 파면처분 취소 결정 소식을 접했다.
이날 재판은 서구학원이 지난 1월30일 이사회 회의록과 인사발령 통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