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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원 낙찰' 방해 제약협회 고발

위반사항 알고도 강행…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부과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2.03 21: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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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의약품 도매상들이 병원에 싼값으로 약을 고급하지 못하도록 저가 입찰을 방해한 한국제약협회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의약품 도매상들의 저가 입찰을 방해한 한국제약협회(이하 제약협회)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병원(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보훈병원)이 소속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해 6~7월 1311종의 의약품에 대한 입찰을 4차례 실시했다. 응찰한 35개 도매상은 84개 품목을 각각 1원에 낙찰받았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판매는 병원 내(원내) 판매와 병원 외 판매로 나뉘는데, 병원 내 처방리스트에 등록돼야 병원 외 판매가 수월한 만큼 병원 내 의약품 입찰에는 저가로 참여한다.

하지만 제약협회는 이 기간 중 임시운영위원회를 열어 소속 제약사들이 이들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제약사에는 제명 등 제재도 가했다. 저가 낙찰로 약값이 내려갈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제약협회는 변호사를 통한 내부 검토 결과 이러한 조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강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런 조치로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면서 35개 도매상 중 16곳은 보훈복지의료공단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4곳은 일부 파기했다. 계약을 파기한 도매상들은 계약보증금을 환수조치를 당했으며, 향후 정부 입찰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84개 입찰 의약품 중 계약이 파기된 품목은 49개, 유지된 품목은 35개 였다.

계약을 유지한 도매상들은 제약사들이 해당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아 다른 도매상에서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 납품하며, 보훈복지의료공단 역시 피해를 입었다. 계약파기 품목을 높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재고 부족으로 환자 투약이 지연되는 사례도 빚었다.

공정위는 제약협회의 이러한 행위가 의약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고 제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