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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해제 노린 거래소 '독점적 지위'에 발목

기재부, 경쟁체제 도입 때 해제 검토…자본시장법 통과 후 안건 재상정

정금철 기자 기자  2013.02.01 1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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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노리던 한국거래소의 기대가 결국 바람에 그치고 말았다.

기획재정부는 전일 비공개로 2시간 동안 진행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호국장학재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기업데이터는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 산은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은 작년 결정된 공공기관 해제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 올해 공기관은 전년대비 7곳 늘어난 295개가 됐다.

이와 함께 세종학당재단을 포함해 △한국문화정보센터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기타 공공기관'에 새로 지정됐다.

아울러 울산항만공사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57년째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결정이 차후로 미뤄졌다. 정부는 향후 거래소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시점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거래소
이날 공운위에서 민간위원 8명은 거래소의 독점적 지위를 지적하며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앞으로도 경영진, 감사, 이사회 구성원 등의 선임권을 정부에 맡기고 직원 급여와 경영평가 등도 정부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한편 예산도 주무부처인 재정부와 금융위에 계속 보고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르면 정부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 위탁 및 독점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1956년 설립 이후 57년째 독점적 지위를 누린 거래소는 지난 2009년 1월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됐다.

거래소는 민간 업체인 증권사가 대주주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부에서 독점적 사업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익 대부분을 주식·선물 등의 거래수수료로 거두고 있다. 지난해 거래소 수수료 수입은 전체 영업이익 3943억원의 90%에 육박하는 3500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거래소 허가제 도입, 대체거래소(ATS) 설립 등 거래소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의 국회 통과 이후 열리는 공운위에 안건으로 재상정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는 공운법에 따라 매년 1월에 정해지지만 기관 민영화나 관련 법령 개정·폐지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해제할 수도 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100만인 서명운동' '정부부처 항의 방문' '정부규탄 집회' 등 공공기관 해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역 발전을 무시한 눈치보기식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결정으로 한국거래소의 지역 사회 공헌활동이 더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