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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균 전 전남도의회 의장 집행유예 선고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2.01 07: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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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교비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호균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목포과학대 학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국고보조금 등 3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