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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정금리 '커버드본드', 빠르면 8월 문 열려

가계부채 해결·대출금리 부담↓, 선 순환적 구조 구상

이종희 기자 기자  2013.01.31 16: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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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금년 8월부터 낮은 금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시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중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담보 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만기 5년 이상의 장기 채권이다. 대부분 고정금리로 발행자와 투자자 모두의 안정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담보자산이 발행회사 재무제표 내에 계속 존재하되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담보가 보장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발행사가 도산하더라도 우선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 담보자산으로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라도 발행자의 다른 자산에 대해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금융공사만 법에 의해 규정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에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공사법을 통해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MBB)를 발행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법의 부재로 과도한 담보자산제공과 외화자금대출에 비해 높은 금리 등의 불리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커버드본드 특별법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치며 입법을 예고하는 등 향후 발행 계획을 소개한 바 있다. 시중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적극 유도해 이자부담에 시달리던 대출자들의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는 선 순환적 구조를 구상했고 이제 이 같은 아이디어들이 본격적으로 빛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커버드본드가 유럽 주요국가의 금융회사 채무증권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점에서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적극적 활용될지 그 가능성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