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강도 높은 단속과 홍보로 피해금액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1일 2012년 중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95억원(5709건)으로 2011년 1019억원(8244건)에 비해 41.6%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언론사들의 홍보지원과 국민들의 인식향상,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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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싱사이트로 유인하는 기법인 파밍에 의해 2012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약 146건, 9억6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
파밍은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금융거래 정보 등을 편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금융거래정보 유출 주의 △보안카드 관리 철저 △금융회사의 보안서비스 적극 활용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이메일의 다운로드 등 자제 △피해발생시 112로 즉시 지급정지 요청 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와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지급정지된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은행 등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향후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올해 1분기 중 비은행권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새로운 보이스피싱 유형 발견시 신속히 피해예방요령 등을 발표하는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