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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 적발

금감원 6개 은행 대상 방카슈랑스 영업행위 테마 검사 실시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1.31 13: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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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6개 시중은행이 보험상품 판매시 상품내용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등 위법 영업 행위를 벌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민‧하나‧전북‧외환‧광주‧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23일부터 6월7일 기간 중 방카슈랑스 영업행위에 대한 테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상품 판매 시 설명이 부적정하거나 구속성 보험상품 판매하는 등 위법행위를 발견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1년 9월21일부터 2012년 4월26일까지 총 50명의 보험계약자에게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VIP명품보험'을 판매하며 '보험료 추가적립'은 보험료 납입방법과 상관없이 가능함에도 일시납 계약의 경우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우리은행은 2년납 계약 체결을 유도했고 고객들은 그 결과 일시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보다 만기 시 총7800만원 적은 만기환급금을 수령하게 됐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및 외환은행은 총 7명의 계약자에게 동부화재보험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달 이자가 지급되는 '일시납 이자플랜'과 이자로 보험료롤 납입하는 '월납 목돈플랜' 등 계약자 1인당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2건 계약의 만기환급금 합계액이 만기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방식의 '일시납 목돈플랜' 1건의 만기환급금보다 총 7500만원 적다는 사항은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민은행 및 광주은행은 중소기업 6개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 12명에 대한 대출 18건과 관련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구속성 보험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발견됐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으며 6개 은행 모두 관련 직원에 대해 조치를 의뢰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방카슈랑스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행위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방법이나 이자 수령방법 등에 따라 만기환급금 규모가 다를 수 있는 만큼 해당 상품의 만기환급금 산출 방법 및 내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