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중교통육성법)', 일명 '택시법'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하지만 뜨거운 논의에 비해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든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재의결 방침을 고수하던 여야도 여론이 악화되자 일단 한발 물러섰다.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재의결'을 고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는 임기 5년 동안 대통령이 한 일 가운데 최고 잘한 일이다"라며 반대 의견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택시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국회가 통과시킨 '택시법'이나 대체법안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 둘 중 어느 것이든 법 시행에 따라 얻은 회사수익이 택시기사들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을 것으로 택시기사들은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관리·감독 불신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4년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유사법안들이 선거를 앞두고 관행처럼 택시업계 조사자들(30만명)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으로 늘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닌 수박 겉핥기식의 접근만 진행돼 온 감이 없지 않다.
택시의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과잉공급이다. 공급이 과잉되다 보니 비어있는 택시의 증가와 승객 감소, 승객이 감소하다 보니 월급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낮은 월급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아 또 다시 '택시=불친절'이란 공식과 함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의 연속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그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들까지 연쇄적으로 모두 풀릴까? 그건 너무 1차원적인 순진한 발상이다. 지금 각종 법 개정 노력에 많은 이들이 회사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즉 단순히 법을 바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공급 과잉과 비현실적인 요금 구조가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앞서 말했듯이 실질적인 혜택은 사업자에게만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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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중교통체계의 혼란과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택시법보다 택시기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 즉 임금 지원과 LPG가스 비용 부담 등의 실질적인 혜택이 절실한 상황에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