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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중기 사업조정 대상 아냐"

불필요한 법리해석 우려있는 상생법 규정 정비 시급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1.29 18: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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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프랜차이즈학회는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중견 프랜차이즈기업을 중소기업(이하 중기) 적합업종 규제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프랜차이즈는 중기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29일 한국프랜차이즈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민주화시대의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최영홍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전문교수(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장)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기업이 아닌 협력관계, 동반성장하는 사업방식이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현행 상생법은 사업조정 대상을 대기업과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으로 하고 있다"면서 "가맹점이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시장진입이 저지된다면 경쟁과 혁신은 사라지고 기득권만 남는다"고 꼬집었다. 상생법의 불필요한 법리해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임영규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한국프랜차이즈학회 전 회장)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프랜차이즈가 중기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출점규제 등이 이뤄질 경우,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 측면의 실효성 없는 잘못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역시 "중기 적합업종의 일방적 지정 및 모범거래기준의 일률적인 거리제한, 리뉴얼 기간 규제 등 부작용을 감안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반위는 외식업 등 서비스업종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다음달 5일께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