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시민사회·자원봉사계 18개 단체 대표자 및 종사자들이 28일 오전 10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문 앞에 모여 '나눔기본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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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이제훈 상임대표) 주도로 모인 시민사회·자원봉사계 18개 단체들이 인수위원회 정문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안유신 기자 |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대표 이제훈
, 전 중앙일보 사장
) 주도로
△서비스포피스
(이사장 박강수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고진광
) △전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회장 김순택
) △시민연대환경
365중앙회
(회장 박성필
) △한국수중환경협회
(회장 황대영
) △그린하모니클럽
(회장 박재진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센터장 윤석인
) △한국자원봉사포럼
(사무총장 신정애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차장 박인수
)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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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 의견 무시한 채 추진하면 어떡하나"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나눔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지정기부금단체지원법·기부금품모집법 등을 포괄하는 상위법"이라며 "이번 제정안이 기부·자원봉사·생명나눔의 동일한 기준으로 규정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고, 기본법들을 일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나눔을 문화적으로 활성화하는 취지라면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이 민간의 참여가 필수임을 고려해야 하고 관련법들의 개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게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냐"며 성토했다.
이와 관련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법제정안에는 매년 12월5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1주간 나눔주간으로 지정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나눔문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및 민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또 △민간위원 등 20인 이내 위원을 구성해 매5년 마다 나눔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12월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이며 무보수·자발성·공익성을 바탕으로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우리나라도 민간에서 1989년부터 기념행사를 진행 해왔다"고 덧붙였다.
◆기본법 중복은 옥상옥(屋上屋) 부작용 낳을 수도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단체 관계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 기존 법안의 정책목표와 이념은 개별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매우 유사한 법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나눔기본법 제정 추진은 기본법들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법적 우위만 갖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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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 관계자에게 나눔기본법 제정 반대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는 이제훈 상임대표. 사진 = 안유신 기자 |
이 관계자는 이어
"그 예로
2009년 정부가 입법 발의한 녹색성장기본법이 각 분야별 기본법 위에 제정한 상위법으로 이는 결국
'법 위의 법
'을 제정해 형식의 남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결과
, 결국 관련 법안이 사문화된 사례가 있다는데
, 좀 더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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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생성장기본법에는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흡수·통합하여 상위법적인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사문화되고 지속가능위원회도 유명무실해진 바 있다.
한편,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이제훈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 입장은 나눔기본법의 소관 부처를 지정치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법안이 제정 후 다른 부처가 주무부처가 될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냐"며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어느 부처가 되더라도 관련 법안의 주무부처 위에 나눔기본법 주무부처를 별도로 둔다면 정부는 행정운영의 관리 중복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민간에서는 주무부처를 두 개로 두고 혼선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자원봉사와 기부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기 때문에 법제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