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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 여의도의 국민은행 본점에 들른 기자 눈에 하얀 바탕의 종이에 또렷하게 써져 있는 검은 글씨의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문이 들어왔습니다.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종종 열리는 행사라 새삼스러울 게 없지만, '대의원대회 참석 시 통합선거구 모든 분회 KPI 가점 부여'라는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대리인 참석 불가로 '반드시' 본인 스스로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점을 주는 등 분회들의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당근도 내건 점이 특색인데요.
비록 개별 시중은행의 내부 행사와 관련된 투표 유인책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바로 지난 달 대선 투표시간 연장에 관해 한참 떠들썩했던 순간이 떠오르게 합니다. 5년 주기로 종이 한 장에 나의 의사를 담아 나라의 지표가 움직여지는 선택의 날입니다.
'문-안 후보간 단일화'·'사퇴'·'TV토론' 등, 올해 유난히 뜨거워 보였던 대선 한 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시간의 단 2시간이라도 '연장'하기를 외쳐 봤지만, 1분도 연장되지 않은 채 대선은 끝나버렸습니다.
'다들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에 대한 답을 듣기 전에 연장되지 않은 채 끝나버린 투표시간이 다소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는 외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투표소로 유권자를 더 많이 끌어내려는 갖은 아이디어를 쓰고 있는데요.
투표 의무에 관한 중요성은 외국 사례에서 좀 더 정확히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사전투표'·'대리투표'·'보조투표' 등 다양한 투표 방법을 시행해 투표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보입니다.
투표일 10~20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조기투표제'를 미국과 일본·스웨덴 등에서 실시해, 미국 같은 경우 약 30%p의 투표율 증가를 보인 바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투표시간을 연장해 10%p 가량의 투표율이 증가됐습니다. 영국과 미국·독일·일본·스페인·스웨덴·스위스·캐나다·호주에서는 '우편투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좀 더 강력한 처방으로 '벌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또한 있습니다.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스위스는 3프랑의 벌금, 아르헨티나 10~20페소, 오스트레일리아는 20달러를 부과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행사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내가 직접 어떤 정책을 혹은 대표자를 선택하고 지목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투표입니다. 유권자 스스로 투표에 관한 경각심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끌어주는 자연스런 분위기와 환경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은행의 대의원대회 투표 독려 방법은 신선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