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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회의원,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대표발의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1.28 14: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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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7일 민주통합당 이낙연 국회의원을 비롯한 33명의 의원들이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을 의원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 과소규모 초등학교 운영 ▲ 마을단위 공부방 운영과 농어촌 주민 교육과정 운영 ▲ 농어촌자율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특별임용과 정원 확보 ▲ 농어촌학교 출신 학생의 대학특별전형 기회 확대 ▲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 채용 시 의무고용 확대 등이 있다.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낙연 의원은 “농어촌관련 정책들이 주체별․사업별로 산재해 있고 상호 연계 없이 추진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며,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안의 최종 입법을 계기로 농어촌교육 관련 정책들이 총괄 조정되고 종합적으로 투자되어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과 함께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제도적 근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법 법제화 연구를 기획하고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과의 연계를 진행해 온 전남교육정책연구소 구신서 소장은 “전남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화가 시급하며,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 농어촌 교육의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발의 국회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낙연, 윤후덕, 배기운, 부좌현, 임수경, 유대운, 유은혜, 문병호, 홍종학, 오제세, 김승남, 강기정, 이윤석, 주승용, 박지원, 전순옥, 민홍철, 남인순, 박민수, 김성곤, 강창일, 김재윤, 장하나, 유기홍, 노영민, 신장용, 변재일 (이상 민주통합당 27명), 김태원, 윤명희, 이완영 (이상 새누리당 3명), 김선동, 강동원, 김미희 (이상 통합진보당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