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영암군은 오는 31일부터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식품접객업소와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며,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옥외가격표시 대상은 이․미용업소는 영업 신고면적이 66㎡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150㎡이상으로 영암군은 165개소가 해당된다.
옥외 가격표시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외부에서 알아보기 쉬운 곳에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와 식품접객업소는 5개 이상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4월말까지 옥외가격표시제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을 꾸준히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