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와 택배, 상품권 및 국외구매대행 등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먼저 공정위는 제수음식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검증되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 홈페이지에 통신판매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제기(祭器)를 살 때는 옻칠인지, 카슈칠(화학칠)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카슈칠이 된 제기는 화학약품 냄새가 날 수 있어 일정시간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택배서비스는 명절 기간 배송 지연 사례가 많아 충분히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하며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파손 및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대금만 받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유명상품권을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에서 상품권을 사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외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취소·반품·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외구매대행 쇼핑몰에서 제품을 살 때는 반품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의 피해 상담건수는 △택배 1만660건 △제수 56건 △국외구매대행 538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