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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에 불순물 혼입시 고발조치

정품쓰기 일환으로 신고센터 운영…"업계 모두가 윈-윈 계기"

전훈식 기자 기자  2013.01.27 1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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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철스크랩 거래시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등 행위를 방지하고 자율적인 업계 품질향상 및 개선활동 유도를 통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월1일부터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센터 신고대상은 차량 1대가 KSD 2101 '재생용 강스크랩의 분류별 불순물 혼입률'을 기준해 3배 이상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모든 철스크랩 거래시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근래 들어 고의적으로 3배 이상의 불순물이 첨가된 철스크랩 납품 사례가 빈번해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또 상차지에서 불순물을 고의적으로 혼적하는 행위를 비롯해 △고의 혼적을 목적으로 불순물을 상호 유통 행위 △거래시 계량부정·서류 부정·적재함 부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증감시키는 경우는 불순물 고의 혼적의 경우는 아니나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불순물 신고센터'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도를 통해 고의적 행위 근절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경고를,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에 상시 공표한다,

또 경고나 공표보다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원급으로 구성된 철스크랩위원회 이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고센터 명의로 검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된다.

오일환 철스크랩위원회 회장은 "신고센터 운영은 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정품쓰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기로사인 수요업계와 철스크랩사인 공급자간 상호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신고센터 운영이 정착되면 향후 생산성 향상 및 환경문제 최소화 측면에서 전기로업계와 철스크랩업계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