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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지역에서 발행되는 N신문 1면 기사. | ||
[프라임경제] 광주전남지역에서 발행되는 한 지역신문이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도, 황당하는 반응이다.
광주 북구 중흥동에 본사를 둔 N신문은 25일자 1면에 ‘신안교육지원청 불법 수의계약 논란’이란 제하의 지적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신안교육지원청이 지난 한 해 8건의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을 무면허 업체인 O군 A업체에 몰아주기식 일괄 불법계약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업도 신안군과 거리가 먼 H군 B업체 등과 수의계약 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안군 관내에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관내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불법은 없다. 서류를 검토한 후 계약을 했다"면서 "만약 서류가 잘못 되었다면 그 업체가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다"고 서류검토를 하지 않은 교육청의 잘못까지 계약업체에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본지의 취재결과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신안교육지원청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 용역은 총 9건이며 이가운데 1천만원이하 8건은 영암군 소재 C업체와 수의계약했고, 8378만원 규모의 도초중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경쟁입찰을 통해 해남군 소재 H업체에 낙찰됐다.
수의계약 사업 8건 가운데 6건이 건축폐기물에 석면이 포함돼 있어 지정폐기물운반업체(의료, 석면, 슬러지 등) 가운데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가진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전남도내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총 21곳으로 이 가운데 순천 소재 4곳, 여수 14곳, 광양 1곳, 목포 1곳, 영암 1곳이다.
신안군 인근 목포와 영암 업체 가운데는 영암 C업체만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가지고 있다. 신안관내에는 건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3곳(안좌, 신의, 압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신안교육지원청은 지정폐기물처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광양.여수업체 보다는 인근의 영암업체과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N신문은 논란이다고 보도했지만, 논란인지 허위사실인지의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한편 신안교육지원청이 발주한 8건의 수의계약 가운데는 100만원대 1건, 200만원대 2건, 300만원대 2건, 400만원대 1건, 800만원.900만원대 각 1건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