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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때 다른' 청소년·미성년자 관련법…제대로 된 기준 있나?

민법상 올7월 만19세로 바뀌지만 미성년자 기준 일관성 있게 개정돼야

안유신 기자 기자  2013.01.25 1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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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20세지만 올 71일부터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9세로 하향 조정된다. 하지만 본지 취재한 결과, 미성년자 기준은 적용되는 법률마다 너무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다.

현행법에는 민법 제4조의 미성년자는 만 20세 미만(201371일 이후에는 만 19세로 변경)형법 등 형사상의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은 만18세 미만(아동복지법 제3) 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9세이상 24세 미만(청소년 기본법 제3)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청소년보호법 제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에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 공연법에 의한 연소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소년은 만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으로 정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 제66(연소자 증명서)과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더욱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는 금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상에는 대한민국 민법상 만 20세미만인 사람은 미성년자로 돼있고, 결혼중개업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18세 미만 소개금지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용에 혼선이 따를 수밖에 없다.
 
민법상에 만 20세가 돼야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 할 수 있다. 18세 이상 만 20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혼인할 수 있고, 18세 미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혼인신고 할 수 없다.
 
물론 외국에서 결혼을 위해 입국하는 여성들의 경우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모국의 관련법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대한민국 민법상에는 만20세가 되지 않으면 미성년자로 정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 국민의 경우 법적으로 20세가 돼야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 할 수 있지만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우리나라로 시집을 오는 외국여성들은 18세 이상이면 결혼이 가능한 현실이다. 굳이 우리나라 잣대로 해석하자면 결혼이 불가한 미성년자를 데려와 결혼시키는 모양새다.
 
더불어 미성년자에 대한 관련법마다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많은 법들을 숙지하고, 적용되는 사례마다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부처는 미성년자와 관련,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통해 어느 정도는 민법상의 기준에 맞추고, 특별한 경우만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