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직업군인이라면 누구나 사후에 국립묘지에 묻히길 희망한다. 또 가족들도 물론 이를 큰 명예로 받아들인다. 지난 2012년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현충원의 경우엔 자격요건에 사관생도 등 군사교육기간이 포함돼 20년 가까이 군생활을 한 사람도 현충원에 갈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10년 이상 복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호국원 관련 조항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예비역군인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9년 3개월을 군에서 복무한 예비역 장교 김씨. 얼마 전 동기모임에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17년을 근무한 예비역장교가 보훈처에 민원을 제출하고 교육기간을 인정받아 사후 국립묘지에 갈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다.
9년이상의 군복무 경력이 있는 김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국가보훈처와 호국원에 '자격'에 대해 문의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실망스러운 답변을 들었다.
◆10년미만 군경력자 호국원에 묻힐 권리 없다?
현재 국립묘지는 국가보훈처에서 관할하는 현충원과 호국원 등으로 나뉜다.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련근거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는 △현충원에는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호국원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는 2012년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현충원 안장자격 이 일부 개정되면서부터 촉발됐다.
군에서 20년을 복무하지 못해도 사관학교 등 교육기간을 합산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4년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6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은 현충원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호국원에 갈수 있는 법적조항은 군에서 9년을 근무해도 교육기간이 합산되질 않아 호국원에 묻힐 권리가 없다.
김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왜 국립현충원은 되고 호국원은 안될까, 달라도 너무 다른 현충원과 호국원 안장 기준"이라며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김씨는 10여년 전 불교단체 눈, 심장, 신장 등 장기는 물론이고, 시신까지도 해부용으로 기증한 상태라고 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명예 때문이라고 했다.
◆특별심사 기관 설치 필요해
2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한 사람의 경우에 양성 교육기간을 인정받아 사후 현충원에 묻힐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한사람이 호국원에 묻히는 것은 현행법대로라면 불가능하다.
물론 군 간부 양성과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호국원 안장기준을 단순하게 10년을 기준으로 무조건 합산하게 되면 호국원의 운영, 예산 등 많은 것들이 고려 돼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와 정부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련법을 개정하여 10년이하의 기간을 군생활한 예비역들중 양성과정 기간을 합쳐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특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