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해 3월부터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직원이 청탁내용과 청탁자를 신고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접수실적이 전무해 전시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청탁등록시스템이란 청탁을 받은 직원이 홈페이지에 개설된 청탁등록시스템에 청탁내용 등을 신고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등록사항을 조사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시스템에 등록된 청탁내용은 감사담당 부서에서만 조회할 수 있고 나중에 청탁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사전 신고자는 면책을 받게 된다.
인사와 이권청탁은 물론이고 인허가 등 행정처분, 계약·물품구매 행위, 학원 인·허가 업무,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방과후 학교 운영,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학교환경정화구역 심의에 관한 사항, 현장 학습과 수학여행에 관한 사항 등 사실상 모든 유형의 청탁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해 3월부터 '청렴 전남교육 홈페이지(http://clean.jne.go.kr)'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2013년 1월 24일 현재까지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처럼 접수실적이 전무한 것은 익명 사용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 인증절차를 거친 후에도 청탁등록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사무실에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30분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경우에도 사무실 복귀후 즉시 등록해야 한다. 시스템을 운영한지 1년이 채 안됐지만 조회수만 2만486건에 달해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실명제라고 하더라도 신분노출을 안시키는데 실명등록에 따른 부담감때문에 접수실적이 없는 것 같아"면서 "그렇다고 실명제를 하지 않게 되면 근거없는 비방이 난무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