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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 화장장 사용료 지원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1.24 15: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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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곡성군은 자연장 및 봉안시설 장사법으로 장사문화를 개선하고자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등 봉안시설과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수목장림 등 자연장 형태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시설 사용 유도로 장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은 1년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던 사람이 사망하한 후 허가된 화장장 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한다.

신청은 사망한 날로부터 관계인이 30일 이내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화장상 사용료 지원 신청서와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액은 30만원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화장장 사용료 지원으로 군민들의 장례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화장문화 확산 등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환경훼손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장 사용료를 꼭 신청하도록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지난 1월 1일 통합브랜드인 “22세기 약속의 땅 청정수도 곡성”을 선포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