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경찰서는 23일 현금없이도 담보대출을 형식으로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한 김모씨(33·인천)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8월18일께 인터넷에 차량담보대출 광고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이모씨에게 "1170만원에 중고차를 매입하면 일주일 안에 1050만원을 현금화 해 주겠다"고 속인뒤 차량을 갖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등 전후 4차례에 걸쳐 317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시 주로 대포폰을 사용했으며 차량의 처분을 다른 공범자에게 떠넘기고 있어 대포폰의 통화내용을 토대로 추가 찾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