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호남 향토 중소기업 화인코리아 전 사장이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과 관련 수사를 벌인 전남지방경찰청이 사건을 축소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이 의혹 제기한 제보자는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 회생을 방해하고, 공정거래위원회·검찰 등이 회생 방해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문의 교통사고…경찰이 증거인멸(?)
최선 화인코리아 전 사장은 23일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동반성장과 국민대통합의 시대에 왜 사조만 예외냐"며 경찰 수사에 분통을 토해냈다.
최 전 사장은 지난해 7월23일 저녁 7시25분경 금산사IC와 김제IC사이 상행선에서 발생한 자신의 교통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 전 사장은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안 회생 방해 행위에 대해 반발하며, 사조그룹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기 위해 상경하던 중이었다.
최 전 사장은 사고 직후 119에 미신고 등 초동조치 부실, 운전기사의 말바꾸기, 상대차량의 사조그룹 연관성 등을 이유로 청부 교통사고 의혹을 제기하며, 운전기사의 휴대폰과 함께 전남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운전기사의 휴대폰에는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위한 정보, 외부 유입자금의 배분 내역 등 중요 기밀과 직원들의 담합과 일탈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최 전 사장은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9월20일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내사종결' 처리했고, 최 전 사장측은 운전기사의 휴대폰을 찾아왔다.
그런데 찾아온 운전기사의 휴대폰에는 당초 저장돼 있었던 '사조그룹 관련 자료' 폴더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른 파일이 채워져 있엇다.
최 전 사장은 "경찰에 수차례 항의하고,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조그룹을 돕고 있다는 의구심이 짙다"면서 "의문투성이 교통사고와 회사 정보유출 의혹의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해봤지만 사조그룹과 운전기사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증거물 바꿔치지 등의 의혹 제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지만 최 전 사장이 내놓은 운전기사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문자메세지, 그리고 경찰과 나눴던 대화 녹취록은 경찰의 판단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추가적인 확인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사조그룹, 48년 역사 화인코리아 회생 방해"
그는 사조그룹이 48년 역사를 가진 호남 향토중소기업 화인코리아를 강탈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최 전 사장은 사조그룹이 회생신청 중이던 화인코리아를 도와준다고 접근해 몰래 채권을 매입한 뒤 1대 채권자 신분으로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방해하고 청산 절차를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화인코리아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사조그룹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2011년 11월25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무혐의처리'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사조그룹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2012년 8월9일 재고발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 화인코리아가 공정위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사조그룹의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 역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