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민들의 재태크 수단인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할 예정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재형저축 재도입과 관련된 내용의 시행령을 거의 마무리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중 은행에서는 늦어도 오는 3월경 재형저축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을 위한 재형저축의 가입 조건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로 제한되며 2015년 말까지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 시점에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돼, 가입 뒤 연봉이나 소득이 늘어나도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고,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할 경우 담당 세무서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 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재형저축 상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적금은 물론 펀드와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에 가입해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면제 받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4%대라 하더라도 실질 금리는 1~2%가 더해져 연 6%대로 볼 수 있다.
재형저축은 1976년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연 14~15%의 고금리를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 저축상품이었다. 재원부족으로 지난 1995년 폐지했으나 최근 2%대로 추락한 가계저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