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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희망자, 이달 안에 가입해야 '이익'

70세 3억원 규모 연금가입 시 월 103만원→100만원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1.22 15: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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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월 수령액이 2월1일부터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HF·사장 서종대)는 2월 신규가입자부터 평균 2.8% 하향된 월 수령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기존가입자와 1월말까지 신청한 자는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 그대로 받게 된다.    

이번 주택연금 월 수령액 조정은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 △기대수명 연장 추이 △주택가격상승률 등 주요변수를 토대로 확정됐다. 앞서 HF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바 있다.
 
새 기준과 관련, 특이사항은 가입연령·지급유형 등에 따라 줄어드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 경우 평균 2.8%(1.1~3.9%) 줄어들며, 나이가 적을수록 줄어드는 비율이 적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집을 보유한 60세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변경 전에는 월 24만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23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같은 기준으로 70세가 가입했다면 기존 34만6000원에서 33만5000원으로 줄어든 돈을 수령하게 된다. 또 80세는 기존 53만6000원에서 1만3000원 줄어든 52만3000원을 받는다.   

HF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 월 수령액 조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라며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1월말까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