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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가축분뇨 60여톤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공수역인 바다로 유입되게 한 무안소재 재활용업체인 H업체를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위반자에게는 징역1년이하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 동안 가축분뇨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해양에 배출해오다 2012년 1월1일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된 폐기물이다.
이번에 적발된 H업체는 위탁 축산농가 농지를 이용해 과도살포하는 방식으로 농수로를 따라 인근 바다로 유입되게 했다.
한편, 김형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관내에서는 2010년 33건, 2011년 17건, 2012년 7건으로 공공수역에 가축분뇨 배출 건수가 해마다 대폭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관련법에 따른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불법 배출이 증가 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