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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노조, 권익위에 민원 제기

교무-행정실 업무분류안, 보건.위생 등 12가지 항목 조례.법률 위반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1.20 1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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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장용열)은 ‘교무-행정실간 업무분류안’이 불합리하다며, 구랍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20일 노조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제시한 교무-행정실간 업무분류안은 교무실 고유업무 12개 항목이 행정실로 분류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측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교육청에 의견을 게진했지만 허사였고, 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2012년 9월1일 재시행 약속을 받아냈지만 이행되지 않아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교무실 업무로 주장하는 12개 업무는 학생 위생권에 관한 것, 법적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엄연히 다른데도 유치원 업무에 관한 것, 교원의 인사권한을 교감에게 있는데도 기간제 교사나 방과후 강사 등 채용에 관한 것 등이다.

구체적으로 △계약제 교원관리(공고, 신원조회, 계약) △교원발령대장관리 △유치원특성화프로그램강사(공고, 성범죄조회, 계약) △방과후학교강사(공고, 성범죄조회, 계약) △소규모학교통폐합 학부모 의견조사 △e-유치원시스템 관련 업무 △차량안전지도요원운영관리 △정수기유지보수 △교사내환경위생측정, 점검결과조치 △급식업체선정 및 계약 △안전공제회 공제급여청구 △학교운영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이다.

특히 이러한 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는데도, 전남도교육청은 교원 업무 경감차원에서 무차별하게 행정실로 이관했다고 주장했다.

게다다 교무실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면서 행정실 인원 충원없이 교감 밑에만 교무행정사 1~2명을 배치, 행정직원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조측은 도교육청이 전교조 등 다른노조와 단체협약을 추진시, 타 노조 조합원의 업무경감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협의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