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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직무 관련자와 식사·음주 금지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2.09 16: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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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청렴실천결의대회’ 개최

[프라임경제]건교부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결의대회를 열고, 금품 수수 및 직무 관련자와 식사·음주를 금할 것을 다짐했다.

12일 결의대회에서 건교부 직원들은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 수수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등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하기로 다짐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계 처분은 물론 인사와 성과급 불이익을 감수한다는데 서약했다.

또한 이같은 각오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 ‘청렴나무’에 직원 개개인의 이름을 다는 행사를 열고, 청렴나무를 건교부 현관에 비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건교부는 ‘직무관련자 접촉시 행동기준’을 새로 만들어 식사·음주 등을 금하고, 부득이하게 식사를 할 경우에는 구내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모든 접촉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행동지침을 강화했다.

이날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우리가 편하면 국민이 불편해지고, 우리가 불편하면 국민이 편해진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다소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이번 기준을 잘 지켜 건교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부처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