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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허위신고 6명 적발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2.09 15: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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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용인동백·고양풍동지구서, 과태료 4960만원 부과

지난 2005년 도입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2년여가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속여 신고하거나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가 용인동백과 고양풍동지구에서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6명을 적발했는데, 이중 4명은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기도 했다고 한다.

11일 건교부는 지난해말 ‘다운계약’ 의혹이 제기된 용인동백, 고양풍동, 파주교하 지구에 대한 실거래신고 단속을 벌여 허위신고자 6명에게 과태료 4960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4명이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혐의를 잡아 고발했다고 밝혔다.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면 주택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건교부는 소명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50명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부과시 세무조사 차원에서 강력한 재조사를 벌여 허위신고 여부를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파주교하지구의 경우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19명에 대해 경찰 협조하에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조치할 예정이다.

건교부가 밝힌 허위신고 사례를 보면, 용인동백·고양풍동지구에서 85㎡(전용면적 25.7평)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권을 전매하고도 계약일을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로 허위신고해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560만원, 4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발조치되었다고 한다.

또 고양풍동에서는 72㎡(21.7평)의 아파트를 2억4000만원에 거래하고도 매수자의 요구로 2억9000만원으로 높여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4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건교부·행자부·국세청·경찰청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허위신고 거래당사자 뿐아니라 관련 중개업자도 과태료 처분, 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