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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블랙박스 달면 보험료 최대 5% 할인

운전자 9.8%가 보험료 할인 혜택 받아, 자동차사고 감소 효과 '톡톡'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1.17 13: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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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17일 블랙박스를 단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홍보하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했다.

자동차 블랙박스는 주행자료를 기록하는 장치로 사고가 나면 사고 전후의 영상과 사고발생위치 등을 자동으로 저장한다.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단 경우 사고원인을 알아내기 쉽고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점을 감안해서 2009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에 블랙박스를 단 뒤 보험회사에 알려주면 자동차보험료를 3~5% 할인해주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345만명 중 9.8%(132만명)가 블랙박스를 달아서 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블랙박스가 분쟁해결 및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이용하면 사고의 책임소재를 보다 정확하고 빨리 판단할 수 있어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목격자가 없는 교통사고, 신호위반사고, 주차 시 뺑소니사고에서 증거자료로도 활용돼 범죄예방효과가 있다.

자동차사고 및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법인 택시의 교통사고는 2만4692건에 달했으나, 블랙박스가 달린 2011년에는 2만331건이 발생해 1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블랙박스의 순기능을 감안해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블랙박스를 달도록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국회 상임위원회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블랙박스 사용 운전자는 오랜 시간 주차 시 블랙박스를 켜놓는 경우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차 중에도 블랙박스를 켜놓는 경우 차량용 보조배터리를 별도로 사용하거나, 차량의 저전압이 감지되는 경우 블랙박스 전원을 자동으로 꺼지도록 해주는 블랙박스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