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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부적격 주택 당첨자 471명 계약 취소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2.09 14: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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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요 단지 조사

주택 소유자임에도 수백여명이 입주자 모집제도의 헛점을 노려 무주택자 우선공급으로 아파트에 당첨되거나 위장전입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무원이 대거 감사원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9일 건교부가 이들의 당첨사실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교부는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난 입주자 모집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자체와 분양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체계를 세워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제도를 확립하는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입주자모집시 모든 청약관리업무를 은행에 위탁 의무화하고, △엄격한 청약관리를 위해 주택전산망과 당첨자관리 전산망 연계, 주택청약업무 전반에 대한 시군구 관리감독 강화, 특별공급 횟수를 1세대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부적격 당첨자 471명의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미계약 주택을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특수관계자에게 넘긴 10곳의 부당 공급업체와 관련책임자 13명 및 소속 7개업체를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 주민등록 위장전입 등으로 특별공급 받아 전매한 자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주택법 상 주택공급 절차를 위반해 주택을 공급한 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1~6월이 내려진다. 또 주택공급 절차를 위반해 주택을 공급 받은 사람의 경우는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양권 불법전매의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장애인 모씨가 주택을 공급받았음에도 ‘무주택세대주’로만 규정되어 있어 19번이나 특별공급을 받은 뒤 분양권을 전매한 사례와 관련해, 건교부는 무주택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횟수를 1세대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324곳의 단지는 건교부와 지자체가 자체조사를 벌여 부적격 당첨자 등이 적발될 경우 공급계약 취소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으로 조사계획을 세워 각 지역별 주요단지는 건교부가 직접조사하고, 나머지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가 협의해 자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앞으로 신규 분양단지에 대해서도 건교부는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벌여 적발시 처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