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희 기자 기자 2013.01.14 17:29:31
[프라임경제]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를 입고도 대처방법을 몰라 어찌할까 고민했다면. 대처방안은 알지만 시간과 비용을 문제로 소송을 포기했던 억울한 경험이 있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알기 전일 것이다. 억울한 거래로 상처받은 고객의 억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오늘도 상담중인 '분쟁조정콜센터'를 찾았다.
#1. 의류제조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A씨. A씨는 한 패션브랜드에 의류를 납품하고도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급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못했다. 분노한 A씨는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으나, 소규모 업체가 감당하기 벅찬 비용에 A씨의 얼굴은 그늘져갔다.
#2. B씨는 최근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B씨가 예상했던 사업내용과의 혼란이 찾아오자 계약을 해지했지만, 가맹본부는 B씨의 가맹금을 돌려주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3. 대형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업체 사장 C씨. 대형유통업체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때문에 계약 갱신을 망설이던 C씨는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업체의 말에 재계약을 진행한 결과, 낮은 수수료를 얻었지만 인테리어, 판촉행사비 등의 추가비용을 요구했다. 이에 C씨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풍선효과'로 판단했지만, 마땅히 대처할 방법을 몰라 발만 동동 굴렸다.
◆불공정거래 상담? "우리가 제일이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민원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월13일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를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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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사 총 5명으로 이뤄진 분쟁조정콜센터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민원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 ||
주로 고객이 전화와 인터넷 등을 통해 질의민원을 넣고, 상담사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된다면, 분쟁조정콜센터로 직접 방문해 상담사 1~2명과 면담할 수 있다.
이미 분쟁당사자 간에 소송이 제기됐거나, 민사·형사·상사 등 여러분야가 복합된 상황일 경우,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홈페이지와 전화예약을 통해 진행되며 변호사 8명, 가맹거래사 3명이 분쟁분야에 따라 전화·방문 등의 방식으로 상담 받게 된다.
이렇듯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고자 달려온 결과, 지난해 분쟁조정콜센터로 걸려온 콜수는 5100여건으로, 한 달 평균 425여건의 상담문의가 이뤄진다. 이는 전년대비(2400여건) 약 57% 증가한 수치다.
김도엽 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민사소송을 포기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 중 조정원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상담제공 뿐 아니라 분쟁을 끝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분쟁조정콜센터는 TV, 라디오, 조정원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이란 주제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