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산정기관’ 요건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개발비용 산정기관과 검토기관을 이원화하고, 부과권자를 대신해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검토기관의 경우 자본금 2억원(현행 1억원) 이상, 기사(4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7년 이상)의 경력자를 3명이상 보유하도록 요건이 강화된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강화된 개발비용 검토기관 요건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1일부터 적용되며, 앞으로 개발비용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발비용(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기타 경비 등)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할 개발부담금 부과액 결정시 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을 말한다.
원가계산용역기관, 감리전문회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사업 시행자(납부 의무자)의 의뢰로 산정되며, 지자체는 제출된 산정결과를 제3의 산정기관에 의뢰해 검증할 수 있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