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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향해 '부당해고' 외치던 상담사 '근로자'로 인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일부 징계사유 인정되나 '부당해고'로 판정

이혜연 기자 기자  2013.01.14 16: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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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고용정보 보험판매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판결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보험판매원의 손을 들어줬다.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앞에는 지난해 9월부터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상담사들의 원직복직을 주장하는 현수막이 아직까지도 걸려 있다. 지난해 인력파견업체인 한국고용정보는 소속 보험판매를 담당하는 상담사와의 '부당해고' 사건으로 노조와 논쟁을 펼쳐왔다.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부터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앞에서 '한국고용정보 소속 보험판매원의 부당해고'가 적힌 현수막을 통해 '원직복직'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는 지난해 8월31일자로 보험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콜센터 상담사 3명을 계약해지했다. 3명 중 2명의 상담사들과는 합의로 해결됐지만, 1명의 상담사가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과 노조를 결성하면서 이들 간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0월 위원회는 한국고용정보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결과는 한국고용정보에서 해고한 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사실로 판정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보험판매원(상담사)으로 주장했지만, 상담사가 보험 가입 대상에 대한 정보를 받아 업무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고용정보는 자사 및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주최하는 교육 등에 대한 참석할 것을 요구했으며, 출결상황과 급여 등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결과를 내렸다.

또, 노조가 강력히 주장했던 '친인척 유리한 업무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고용정보 관계자는 "친인척 상담배정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상담사 개인이 특정인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의심돼 대다수 상담사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하나로 인정됐다.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관계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고용정보에게 부당해고를 당한 상담사의 원직복직 명령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구체적으로 판결했다"며 "하지만 아직 회사 측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고용정보 관계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내린 1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재심을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재심결과가 오는 3월쯤에 나올 예정이어서 재심을 지켜본 후 회사의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