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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주택금융공사와 협약, 'KEB주택연금대출' 판매

만60세 이상 소유주택 담보 제공, 노후생활자금 연금 방식 대출

이종희 기자 기자  2013.01.14 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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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외환은행(004940·은행장 윤용로)은 실버고객을 위해 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 본점에서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7일부터 주택연금대출 상품인 'KEB주택연금대출'을 출시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버고객의 노후대비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보증 역모기지인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부부 모두 충족)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후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것이다.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줄 수 있다.

외환은행이 17일부터 판매 예정인 'KEB주택연금대출'은 대출금 전액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상품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대출금을 계속 받을 수 있고,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하게 되면 집을 처분해 대출금을 갚는 구조의 상품이다.

대출금을 받는 방식은 실버고객의 편의를 도모해 고객이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종신지급방식은 매달 똑같은 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형식이다. 종신혼합방식은 총 대출금 중 일부는 의료비·교육비·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용도에 맞는 경우에 한해 수시인출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형식이다.

매달 받게 되는 금액은 대출 이용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 정해지는데 특히 주택 가격 하락으로 향후 주택 처분 가격이 대출을 받아 쓴 금액보다 적어도 다른 재산 및 상속인에게 청구권이 행사되지 않는다.

반대로 주택처분금액이 대출금보다 많으면 이는 법정상속인에게 주어진다. 대출금리는 3개월 마다 바뀌는데 CD(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에 1.1%포인트를 더한 연 3.97% 수준(11일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