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우스푸어' 해법이 채권자들의 손실부담 이후 주택 지분의 할인매각이라는 단계적 처방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하우스푸어 대책에 관해 공공기관이든 정부든 나서서 돈을 대면 '집을 가진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지분매입제도'는 하우스푸어 주택 지분을 특수목적법인(SPC)에 매각해 SPC가 지분을 묶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면 공공기관이 사주는 식이다.
인수위는 기업 구조조정에 쓰이는 워크아웃(채무재조정) 방식을 도입해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미루거나 원금 일부를 탕감해 미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조정 단계를 두기로 했다.
또한 '퍼주기 지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제한을 둘 예정이다. 현재 일반 주택의 경락가율이 70~80%인 점을 고려해 담보인정비율(LTV)이 70~80%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대상자는 19만명에서 적게는 4만명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내 집'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는 국민 정서를 반영해 제도 참여의 유인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당장 거론된 유인책으로는 6%로 설정된 '지분사용료'를 현재 4~5%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지분사용료란 공공기관에 주택 지분을 넘기고 지분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다달이 월세처럼 내는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