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식습관이 변화되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식품 알레르기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 결과, 식품표시사항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욱기잡니다.
현행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는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유ㆍ밀ㆍ대두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함량과 관계없이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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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알레르기 환자가 제품의 표시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하더라도 알레르기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제품의 다른 원재료 성분과 같은 활자크기로 표기돼 쉽게 알아 볼 수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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