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코스트코 입점반대 광양만권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4일 "순천 신대지구 개발사업자인 중흥건설을 광고표시법 제3조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반대대책위는 보도자료에서 "중흥건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델하우스오픈 VIP초대장’을 각 세대별로 발송한 초대장에 확정되지도 않은 '코스트코 입점확정'이라는 문구를 넣는가 하면, 공공용지 무상임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선대병원이 마치 설립될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흥건설은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중흥 1, 2, 3, 4차를 분양을 마쳤으며, 5차 1842세대를 분양중에 있다.
대책위는 이어 "중흥건설의 아파트분양 광고가 위법해 이를 믿은 소비자가 아파트와 토지 매매계약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오는 16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스트코 반대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 신대지구 개발사인 (주)순천에코벨리 측은 중흥 '에스클래스' 5차아파트 옆 상업부지를 미국계 창고형할인점 '코스트코'에 매각하고 입점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양만권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영세상인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코스트코가 예정대로 입점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