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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연금저축 '방카슈랑스' 잠정 중단

민원 발생 소지여부로 2월 시행령 공표 후 다시 판매 예정

이종희 기자 기자  2013.01.11 1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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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달 초부터 금융권에서 보험사의 연금저축상품 판매가 대부분 잠정 중단됐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은행 등 창구를 통해 이뤄졌던 '방카슈랑스' 연금저축의 판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연금저축은 저축액을 납입한 뒤 55세 이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 등 세 가지가 있다. 노후 대비를 위한 국민들의 관심도는 매우 높으며 연금저축 상품의 최대 장점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금융업에서도 적극 추천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10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연봉이 많아 과세 표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사들은 최근 세법 개정에서 연금저축이 조세특례제한법 대신 소득세법을 적용받게 됐으나 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행령이 확정되면 상품의 특성이나 혜택이 바뀔 수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전에 가입한 고객에게 이를 소급 적용해줄 수 없어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 "며 "내달 중 시행령이 공표되면 다시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대부분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를 제외하고 일선 설계사들을 통해 15년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등 일부 상품을 정상적으로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