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18대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13년은 예년에 비해 정책적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박근혜 당선인 '입'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시장이 '사느냐, 죽느냐.' 생사기로에 서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와 2013년 변경되거나 눈여겨 볼만한 시행제도 및 올 한해 부동산 정책사업 및 새누리당 대선공약 등을 1·2부로 나눠 살펴봤다. 다음은 2013년 부동산 주요정책사업과 새누리당 대선공약을 정리한 내용이다.
개발제한구역에 총 1073억원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에 대한 사업비로 주민지원 706억원, 토지매입 367억원을 전격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2012년에 비해 약 30% 증액된 수치다.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투자금액은 주민지원 537억원, 토지매입 303억원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은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1971년 마련된 제도로, 주택신축 등이 금지된만큼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낙후된 생활을 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개선 등 그동안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었다.
2006년 9월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제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재건축으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남겼을 경우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냈던 과거에서 벗어나 한시적으로 부과가 중단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18일 시행된 이 법안은 오는 2014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발휘하며, 법 시행일 기준 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중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곳부터 혜택이 주어진다.
◆시도는 좋지만 과연 성사될까?
올해 안으로 수도권 철도노선 '오리~수원' 복선전철 구간과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이 완공될 전망이다. 오리~수원 노선은 분당에서 기흥·상갈·영통·매탄을 지나 수원까지며,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은 현재 신논현역까지 개통된 1단계 구간에서 차병원 사거리를 지나 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의견은 제출됐지만 아직 미정인 상태로 남아있는 법안도 있다. 우선 취득세 감면 연장이 그러하다.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취득세 감면이 올해에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 취득세 감면 연장을 약속한 까닭이다. 또한 여야 모두 취득세 감면 연장에 긍정적인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빠르면 올 1분기 내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연장여부와 시행시점, 시행기간 전 취득자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는 미정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올해 안에 시행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주택법은 종전에도 개정이 추진돼 왔지만, 야당 반대에 부딪혀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박 당선인 공약은 크게 △행복주택 프로젝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보유주택지분 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사업제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행복주택 프로젝트란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만들어 그곳에 아파트와 기숙사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예상되는 토지매입비용이 기존 시세의 1/3~1/2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료가 자랑이다. 단, 실제 시행시기는 안정성 논란과 예산배정 등에 따라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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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개념도. | ||
반면, 집주인에게는 세제지원혜택이 주어진다. 세입자 대신 대출받는 집주인에게는 전세보증금 수입과세 면제 및 대출이자 40% 소득공제 등이 지원된다. 다만, 실제 시행시기는 구체적 지원법률이 필요함에 따라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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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매각제도 기본개념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