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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부동산이슈上] 빗장 풀고, 교통편의 확충

무주택 기준·주택청약 당첨자제재·입주자대표회장 선출 등 바뀐다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1.10 16: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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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제18대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13년은 예년에 비해 정책적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박근혜 당선인 발언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시장이 '사느냐, 죽느냐.' 생사기로에 서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와 2013년 변경되거나 눈여겨 볼만한 시행제도 및 올 한해 부동산 정책사업, 새누리당 대선공약 등을 1·2부로 나눠 살펴봤다. 다음은 2013년 월별 부동산 주요이슈다.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이용조건이 2013년 1월부터 조정된다. 먼저, 집살 때 받을 수 있는 생애최초 구입자금 상품은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5500만원으로 대상 폭이 넓어졌다. 같은 기능을 가진 또 다른 상품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상여금 포함)로 변경됐다.

전세를 얻을 때 받는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상품 또한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달라졌다.

이번 조정은 소득요건 산정 시 상여금과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 허점을 보안하고, 특히 전세자금의 경우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돼 불합리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1월, 혜택조건 대폭 바뀐다

팍팍했던 무주택 기준도 1월부터 다소 완화된다. 청약가점제에서 적용되는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도 이젠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만 무주택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자도 무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여기에 10년 보유요건도 폐지됐다.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 제재요건도 1월부터 일부 느슨해진다. 지금까지는 착오기재(청약순위·주택소유여부·세대주·거주지·재당첨제한 등) 경우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취소는 물론 청약통장 효력도 상실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착오기재로 부적격 당첨된 경우 본인 소명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취소와 일정기간 청약제한(당첨일로부터 1~2년)만 적용된다.

   
무주택자들을 위한 혜택들이 2013년 정초부터 대거 쏟아진다. 사진은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시내.
1월 이후부터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간선제로 선출 가능하다. 기존엔 5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민 직선제로만 선출 가능했지만 이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다.

또한 입주민의 자율성이 확대돼 그간 아파트 동별 대표자는 최대 2회, 4년간만 대표자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회, 4년간 재임 후 1회 쉬게 되면 다시 동별 대표가 될 수 있다.

3월에는 제2외곽순환 인천~김포 민자도로가 착공된다. 국토해양부는 제2외곽순환 민자고속도로 인천~김포(28.57km) 구간을 3월부터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없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1조5130억원에 달한다. 개통은 2017년 예정돼 있다.

앞으로 5년간 국민주택기금을 운용·관리할 은행이 2013년 4월부터 변경된다. 국토해양부는 기금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시중은행 5곳(우리·농협·신한·하나·기업)과의 계약기간이 2013년 3월말 종료됨에 따라 수탁은행을 재선정할 예정이다.

2013년 1월 중 적격자를 발표하며, 2월 말 수탁계약을 체결한 뒤 3월부터 신규 수탁은행이 업무를 개시한다.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은 무주택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주택사업자 건설자금 대출 등을 맡게 된다.

오는 6월19일부터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규정이 강화된다. 앞으로 임대업자는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을 알려야 한다. 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서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또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벌 등도 강화된다.

◆상반기 굵직한 사업 뭐있나

경기 하남시 유니온스퀘어 개발사업이 올 상반기 중 착공될 예정이다. 총면적 33만m²에 달하는 하남 유니온스퀘어는 백화점·명품관을 비롯해 카페거리·영화관·스파·키즈파크 등 각종 엔터테인먼트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쇼핑몰로, 신세계그룹과 미국 쇼핑몰개발 운영기업 터브먼이 합작 추진한다. 지하 1층, 지상 3층 2개동이며, 경기 여주시 프리미엄 아울렛(3만3500m²) 10배 규모다.

영남·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조성도 올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남과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공동으로 제안한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일원에 들어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계획을 지난해 12월21일자로 승인했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목포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 서해안고속도로·무안 국제공항·국지도 49호선 등 교통접근이 용이하며, 주변에 △영암호·금호호 △달마산 △두륜산 △고산유적지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까지 총 1조1037억원을 투자해 △골프장 △신재생 및 바이오 시설 △의료시설 △컨벤션센터 △마리나 △승마장 △남도음식문화촌 △워터파크 △휴양 숙박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8월에는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일사편리 서비스)이 확대된다. 지난해 3월부터 4개 시범지역(의왕시·김해시·남원시·장흥군)에서만 시행됐던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이 2013년 8월부터 전국 223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해당서비스를 이용하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을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오는 9월27일부터는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은 건축물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발견되면 주민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을 요청, 이를 통과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 진다. 

◆하반기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공항로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올 하반기 완전 개통된다. 공항로는 강서구 공항동에서 양천구 목2동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2010년 발산역~양화교(4.8km)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 이후 김포공항~양화교(총 7.6km)까지 이어지는 공사다.

지난 2012년 12월22일 우선 개통된 김포공항입구~공항전화국(1km)을 제외한 공항전화국~발산역(1.8km) 구간 추진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하반기 중으로 완전 개통될 전망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각 단지별 특성에 따라 남는 주민공동시설을 자유롭게 용도변경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단지 내 복리시설의 경우 각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규정에 한해 용도변경이 가능했지만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가 시행되면 입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위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